미등록 불법 사채업자나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 요구를 받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알리겠다는 불법 채권추심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본인 부담 비용 0원인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통지서가 발송되는 즉시 사채업자가 채무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방문하는 모든 접촉이 법적으로 원천 금지되며, 초과 지급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까지 무료로 대리해 줍니다. 아울러 금융권 연체로 통장 압류가 우려되는 복지급여 수급자와 일반 근로자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및 월 185만원 생계비 압류금지 범위변경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4단계 절차
사채 협박 차단과 생계비 통장 보호를 동시에 완료하려면 아래 4단계 절차를 즉시 실행하십시오.
- 카카오톡 대화방·협박 문자·통화 녹취 및 계좌 입출금 원본 보존: 사채업자의 협박이 두려워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면 대리인 통지와 경찰 수사가 지연됩니다. 사채업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협박 메시지 캡처 화면, 그리고 실제 입금받고 송금한 은행 거래내역서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저장하십시오.
- 금융감독원(1332)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1397에서 무료 채무자대리인 접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온라인 신청창이나 국번 없이 1332(또는 서민금융 1397·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를 신청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배정 및 사채업자 접촉 원천 차단: 공단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채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발송하면,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의거해 사채업자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통지 후에도 사채업자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즉시 녹음·캡처해 담당 변호사와 경찰(112)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십시오.
- 시중은행·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후 주민센터 급여계좌 변경: 기초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한부모수당 수급자는 통장 압류가 걸리기 전에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서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뒤 동주민센터(또는 복지로)에 급여 수령 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 복지급여 외에 일반 아르바이트 월급이나 개인 송금액 입금은 전산상 막혀 있지만, 입금된 복지급여 범위 내에서 ATM 출금, 타 계좌 이체, 체크카드 결제, 통신비·공과금 자동이체는 일반 통장과 100%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법률 구제 및 압류방지 보호 제도 핵심 비교
불법 채권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 지원은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커트라인과 무관하게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채업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현재 연락이 오는 대포폰 전화번호(또는 카카오톡 ID)와 돈을 입출금한 계좌번호 내역만 있으면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제도 구분 | 지원 대상 및 적용 요건 | 핵심 법적 방어 효력 | 신청 창구 및 본인 비용 |
|---|---|---|---|
|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 미등록·등록 대부업 불법추심 또는 연 20% 초과 고금리 피해자 (소득 무관) | 채권자의 본인·가족·직장 전화·문자·방문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 금융감독원(1332)·서민금융(1397)·법률구조공단(132) / 비용 0원 |
| 최고금리 초과 반환 소송 | 선이자 꺾기·일수·연장비 등 연환산 20% 초과 이자를 지급한 차주 | 연 20% 초과 이자 약정 당연 무효 및 원금 상계 충당·초과분 반환 청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무료 소송 대리 / 비용 0원 |
|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 기초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수급자 | 법정 복지급여만 입금 허용되어 법원·채권자의 예금 압류 100% 원천 차단 | 시중은행·우체국 창구 개설 후 주민센터 급여계좌 변경 |
| 생계비 압류금지 범위변경 | 복지수급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자영업자 중 일반 통장이 압류된 자 |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 이하 금액까지 압류 해제 후 인출 허용 | 관할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제출 |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연환산 이자율 및 초과 지급 이자 원금 충당 계산식대부업법상 원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수수료를 떼고 차주가 실제로 통장에 수령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급전 1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실제 80만원만 받은 뒤 7일 뒤에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실제 연환산 이자율은 (이자 20만원 ÷ 실제 수령원금 80만원) × (365일 ÷ 7일) × 100 = 연 1,303%의 살인적 고금리입니다. 실제 수령한 80만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연 20%) 1주일 치 정상 이자는 약 3,068원뿐이므로, 이를 초과해 사채업자에게 보낸 모든 돈은 원금(80만원)을 갚은 것으로 자동 상계 처리되며 원금을 넘겨 보낸 금액은 소송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자 떼기 불법 사채의 연환산 이자율 계산 공식과 반사회적 계약 무효 법리
불법 사채업자들은 흔히 '네가 직접 차용증을 쓰고 동의해서 빌린 돈이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상 등록·미등록 불문하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자체로 당연 무효이며, 특히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이나 지인 추심용 나체 사진 요구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 의무 자체까지 전액 무효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