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감과 고금리 누적으로 대출 상환이 막막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자 포함)는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새출발기금(newstartfund.or.kr)'을 통해 총 채무액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보유 대출의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부실차주)'인지 '90일 미만(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지원 트랙이 완전히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무담보 순부채 원금의 60~80%(취약계층 최대 90%)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반면 연체가 90일 미만이거나 폐업·휴업으로 연체가 임박한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 감면 없이 장기연체자 등재(신용카드 정지)를 막으면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인하받습니다. 두 트랙의 실익 비교와 순부채 원금 감면 산출 공식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보유 재산 차감 후 '순부채' 기준 원금 60~80% 감면 산출 공식과 오해 방지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90일 이상 연체만 하면 내 모든 대출 원금을 무조건 80% 깎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심사의 대원칙은 '보유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하여 원금을 감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아파트나 상가 보증금 등 보유 재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많다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로 신청하더라도 원금 감면율은 0%가 되며, 이자 감면과 분할상환만 지원됩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전 다음 세 가지 결격 및 불이익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고의 연체 시 신용카드 즉시 정지 및 재산 은닉 직권 취소: 원금 감면을 노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90일 이상 연체를 시도하면 그 즉시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폭락하고 모든 사업용·개인용 신용카드와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또한 국세청·법원 전산 연계 심사 및 사후 감사에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채무조정 약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
-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제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실행한 신규 대출(또는 총채무 대비 최근 차입금 비중 과다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협약 개인 간 사채·상거래 외상값·세금 체납 제외: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은 협약을 맺은 제도권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보험·정책금융기관 등)의 대출 채무에 한정되며, 건물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나 거래처 물품 미지급금,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캠코 매입형) vs 부실우려차주(신복위 중개형)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받은 기업대출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까지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모두 묶어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신고를 마치고 현재 다른 회사에 직장인으로 취업해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과거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항목 | 부실차주 (캠코 매입형) | 부실우려차주 (신복위 중개형) | 공통 적용 사항 |
|---|---|---|---|
| 연체 일수 및 자격 요건 | 보유 대출 중 1개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소상공인·폐업자 | 연체 90일 미만(연체 0일 포함) +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신용하락 차주 | 총 채무 15억원 한도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원금 감면 및 금리 조정 | 무담보 순부채 원금 6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감면 없음 (0%) / 연체이자 전액 면제 및 고금리를 연 3~5%대 중심으로 인하 | 신청 접수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독촉·압류 즉시 중단 |
| 상환 기간 및 신용정보 | 거치 1~3년 후 최장 10년 분할 / 공공정보(1701) 등록 후 1년 성실상환 시 조기 해제 | 거치 1~3년 후 최장 10년(담보 20년) 분할 / 장기연체 공공정보 미등록 | 폐업자·소상공인 특화 재기 교육 이수 시 우대 혜택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원금 감면 대상(순부채) 및 월 변제금 산출 예시원금 감면 대상 순부채 = 무담보 총채무액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부동산·차량·임차보증금 등 환가액)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대출이 1억원인데 본인 명의 순재산 환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를 뺀 순부채 7,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상환능력에 따라 60~80%(4,200만~5,600만원) 원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만약 식당 폐업 후 보유 재산이 0원이고 무담보 채무가 8,000만원인 차주가 75% 감면을 승인받으면, 이자 전액 면제와 함께 원금 6,000만원이 탕감되어 남은 2,000만원만 10년(120개월) 동안 월 약 16만 6,000원씩 나누어 갚게 됩니다.
영업 지속 여부에 따른 트랙 선택 기준과 온라인 신청 4단계 절차
현재 매장을 계속 운영 중이어서 당장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나 은행 거래가 막히면 영업에 타격을 입는 사장님이라면, 연체가 90일을 넘기기 전에 '부실우려차주(신복위 중개형)'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연 14.5% 고금리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6,000만원을 보유한 카페 사장님이 연체 15일 차에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 장기연체 공공정보 등재 없이 금리를 연 4.2% 수준으로 낮춰 월 이자 부담을 72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폐업했거나 90일 가까이 연체가 진행되어 이자 인하만으로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한계 소상공인이라면, '부실차주(캠코 매입형)'를 통해 원금 자체를 60~80% 덜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출발기금 비대면 및 창구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플랫폼(newstartfund.or.kr) 또는 1660-1378 자격 조회: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본인의 사업자(또는 폐업) 이력과 연체 일수에 따라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트랙을 확인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서 접수 및 익일 추심·압류 즉시 중단: 본인 명의의 금융권 사업자·가계 대출 내역을 불러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협약 금융회사의 독촉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즉시 중지됩니다.
-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 산출(약 2개월 소요): 국세청·법원 전산 연계를 통한 재산·소득 심사와 채권 금융회사 동의 절차를 거쳐 원금 감면율(부실차주) 또는 인하 금리(부실우려차주)와 월 변제 예정액이 담긴 조정안이 통지됩니다.
- 약정 체결 및 1년(12회차)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조기 해제: 조정안에 전자 서명하고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부실차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공공정보(코드 1701)가 등록되었더라도, 약정 체결 후 1년(12개월)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면 당초 2년이던 공공정보가 1년 만에 조기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주관 기관 안내: 개인별 수급 자격 조회, 구비서류 확인 및 비대면 신청은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포털(newstartfund.or.kr)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