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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는 됐는데 보증이 막힐 때,
공단이 서줘요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 등)에 선정됐어도, 담보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공단이 신용보증을 서줘서 융자를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 보조금24 원문 기준 ·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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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단 융자사업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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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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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인당 2천만 원 이내
☎
신청
온라인·방문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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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융자 선정자 중 보증이 필요한 분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자 정책 융자사업에 선정된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자예요. 다만 신용정보에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가 등록됐거나 세금 체납, 과거 부정대부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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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주나요
보증으로 융자를 받게
융자가 결정돼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서줘서 그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보증 한도는 융자사업별 한도액을 따르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예요. 즉 이 제도는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주는’ 디딤돌 역할이에요.
⚡ 30초 자가확인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체크 세 개만 해보세요. 해당되면 신청처를 안내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융자사업 선정이 전제이고, 연체·체납·부정대부 이력 등이 있으면 제외돼요. 내가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와 함께 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
🤝보증 한도 1인당 2천만 원 이내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노동자 융자·생계 다른 지원은?
조건 몇 개만 선택하면 받을 것만 모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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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무엇을 해주나요?
- 근로복지공단 융자에 선정됐지만 담보·보증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공단이 신용보증을 서줘서 융자를 받게 해줘요.
- 한도가 얼마인가요?
- 융자사업별 한도액을 따르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예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산재근로자 융자·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자예요.
- 누가 제외되나요?
- 연체·부도 등 공공정보 등록자, 세금 체납자, 과거 부정대부로 취소된 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에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넷(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예요. 문의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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